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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에 동거인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에서 동거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보통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 유형이죠.
❓ 동거인, 누구까지 가능할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동거인’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 가능한 동거인의 유형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된 법적 부부)
- 직계존속·비속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 (일부 조건 하에 가능)
- 사실혼 배우자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특별 사유 인정 시
✅ 이 경우에도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동거인의 유형
- 법적 관계가 없는 연인(여자친구, 남자친구 등)
- 친구, 지인 등 단순한 개인 관계
-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무단 동거인
- 동거를 통해 전대(재임대)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 무단 동거, 괜찮을까?
"어차피 같이 사는 건데 문제 없지 않을까?"
→ 절대 안 됩니다.
무단 동거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 경고 → ✔ 퇴거 조치 → ✔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동거인을 등록하려면?
공식적으로 동거인을 함께 거주하게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 등록 신청서 제출
- 관계 증명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입증자료 등)
- 기관의 심사 및 승인
- 승인 후 공식 세대원 등록
✔ LH 또는 SH 등 관리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 및 승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로 여자친구와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정말 많아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 능 여부 | 비고 |
법적 배우자 | ✅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 ✅ 가능 | 등록 및 승인 필요 |
사실혼 배우자 | ⚠️ 조건부 가능 | 입증 자료 필요 |
친구, 연인 | ❌ 불가 | 무단 동거 시 퇴거 가능성 |
미신고 동거 | ❌ 불가 | 계약 해지 사유 |
☎️ 궁금한 점은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 LH 고객센터: 1600-1004
- SH 고객센터: 1600-3456
- 또는 거주 중인 주택 관리사무소
기관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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