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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인수 후 행정절차 이렇게

에이스도나 2025. 6.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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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인수 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총정리 (실무 중심)

요양원을 인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사업장’입니다.
인수 직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급여비를 못 받거나, 불법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인수 후 꼭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1. 시설장 변경 신고 (지자체)

  • 요양원의 책임자는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창업자(운영자)가 바뀌었더라도, 시설장이 그대로면 신고 필요 없습니다.
  • 단, 새로운 시설장을 선임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장 변경 신고서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경력증명서 (필요 시)
  • 이력서

🕓 처리 기한: 통상 7일 이내

📌 접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기요양 담당부서

 

2. 장기요양기관 정보 변경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자, 법인명,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바뀌면 반드시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기관 정보 변경 신청서
  • 인수 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요양급여 청구용)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처리 기간: 5~7일
📌 접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변경 신청 없이 급여 청구 시, 지급 보류 가능

 

3.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 발급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변경 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① 개인에서 개인으로 인수한 경우

→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함.

② 법인 간 인수

→ 법인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규 등록 또는 명의 변경 필요
 
📄 필요 서류:

  • 인수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접수처: 세무서

 

4. 4대 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기존 직원들을 승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건강보험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장 이전/변경 신고서
  • 인수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직원 명단

📌 접수처: 고용노동부 / 국민건강보험공
 
📌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직원 4대 보험 누락 발생 가능

 

5. 소방·위생 신고 및 점검 여부 확인

기존 시설이라도, 인수 후 소방 점검 및 위생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 최근 1년 내 소방점검 결과 확인
  • 위생 점검 기록 및 급식 관련 계약 확인
  • 인수 후 6개월 이내 자치단체 위생 점검 예정될 수 있음

📌 변경 신고는 대부분 필요 없으나, 소유권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고 필요

 

6. 간판·홈페이지·청구 시스템 명의 변경

운영자 명의가 바뀐 후에도,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법인 또는 대표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판, 명함, 리플렛, 홈페이지 등 모두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포털) 사업자 정보 수정
  • 입소자 가족 대상 변경 안내 공지 및 계약서 재작성 필요

 

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청구 계좌 등록 변경

요양원 수익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들어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입금계좌(사업자 명의 통장)**는 반드시 변경해 등록해야 합니다.
📌 변경 안 할 경우 → 급여비가 이전 대표자에게 입금됨

 

😊마무리 요약

 
절차 처리 기관 주의사항
시설장 변경 지자체 자격 기준 충족 필수
기관 정보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 계좌 포함
사업자등록 세무서 신규 등록 또는 정정
4대보험 변경 고용부·공단 직원 고용 연속성 유지
위생/소방 점검 보건소·소방서 이력 확인 및 재신고 여부 점검
외부명칭 정리 자체 간판·계약서 등 모두 정비
급여계좌 등록 공단 사업자 계좌로 변경 등록
 

📝 꼭! 기억하세요

요양원 인수는 ‘인수’가 끝이 아니라, ‘정상 운영’의 시작입니다.
시설장 변경, 급여 계좌 수정, 사업자 정보 정정 등은
모두 행정적으로 내 이름으로 책임지는 과정이니,
인수 후 1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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