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통과됐다고 ? 진짜 시작은 '공포'부터!
안녕하세요 😊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표현 중 하나인
"○○법이 공포됐다", 또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그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뒤에도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시행입니다!
✅ Step 1. 국회 통과 후, 대통령에게 전달!
먼저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법안을 이송합니다
✅ Step 2. 대통령의 재가 & 공포
이제 대통령이 법안을 살펴보고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건 헌법에 정해진 의무예요.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6항)
📰 공포는 어디에?
공포된 법은 **‘관보’**라는 공식 문서에 실리게 돼요.
관보는 쉽게 말해, 정부의 공식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해요.
✅ Step 3. 법률의 시행
공포된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될까요?
그건 법률 안에 시행일이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경우 ①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해당 날짜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경우 ② 시행일이 따로 없는 경우
→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법률에 특별한 시행일이 없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 마치며…
이처럼 하나의 법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단순히 국회 통과만이 아니라 공포와 시행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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