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임대료와 복비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 사정이 생겨 해지하게 된 분들 많으시죠?
생각보다 애매하고, 잘 몰라서 손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 시 임대료와 복비 부담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 상황 예시
원래 계약 종료일 : 2025년 4월 30일
별다른 재계약 없이 2025년 5월 1일 묵시적 갱신 발생
5월 15일에 해지 통보 (문자로 통보)
8월 말에 이사 예정
집주인 : "중도 해지니까 복비 내세요~" 주장
이런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건,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복비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하면?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즉!
제가 5월 15일에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은 정확히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월세 납부 의무도 사라집니다.
️
✔️ 그럼 중개수수료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중개보수(복비)예요
중요한 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 즉, 8월 15일까지만 복비 부담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 8월 임대료는? 일할 계산 가능!
월세를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내고 있다면~ 일할 계산!!
계약이 8월 20일에 종료되면 8월 임대료는 당연히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8/1~8/20 까지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죠!
집주인이 8월 한 달 치를 다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계약 종료일 : 2025년 8월 15일 (5/15 해지 통보 기준)
임대료 납부 : 8월 1일~8월 20일(20일까지 사는 경우 일할납부)
💥8/15 이전 새 임차인 구해졌다면 부담 가능성 있음
💥 8/15 이후에는 복비 부담 없음.
✅ 마치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괜히 "계약이 계속 유지되나?"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해지 통보만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비나 임대료 문제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계약서와 법적 기준을 잘 확인해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혹시 집주인이 계속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단지부 | 전화번호 | 관할구역 |
서울중앙지부 | 02-6941-3430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지부 | 031-8007-3430 |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지부 | 042-721-343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지부 | 053-710-343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지부 | 051-711-343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지부 | 062-710-3430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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