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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낚시어선) 운영을 위한 자격 요건 안내
낚싯배, 즉 낚시어선을 운영하거나 직접 운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과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
✅ 낚시어선업 허가 요건
낚시객을 태우고 유상으로 낚시를 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에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등록
-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박검사 통과
- 한국선급(KR) 또는 선박검사기관의 정기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해상안전교육 이수
-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상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객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전장비 및 정원 확보
- 구명조끼, 비상통신수단, 구조장비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승객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낚시어선 선장 자격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해기사 면허
- 5급 이상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또는 항해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소형선박조종사(1급 또는 2급)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만으로는 영업용 낚싯배 운항이 불가합니다.
■ 해기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 경력이 요구되며,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요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 추가 유의사항
- 낚시어선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 개인 보트(레저용)는 유상 영업 불가하며, 허가 없이 승객을 태우고 금전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 지역에 따라 낚시어선업 허가 건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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