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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운영을 위한 자격

에이스도나 2025. 5.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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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낚시어선) 운영을 위한 자격 요건 안내

낚싯배, 즉 낚시어선을 운영하거나 직접 운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과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


  낚시어선업 허가 요건

낚시객을 태우고 유상으로 낚시를 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에 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등록

  •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박검사 통과

  • 한국선급(KR) 또는 선박검사기관의 정기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해상안전교육 이수

  •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상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객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전장비 및 정원 확보

  • 구명조끼, 비상통신수단, 구조장비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승객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낚시어선 선장 자격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해기사 면허

  • 5급 이상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또는 항해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소형선박조종사(1급 또는 2급)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만으로는 영업용 낚싯배 운항이 불가합니다.

■ 해기 경력 또는 관련 교육 이수

  •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 경력이 요구되며,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요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 추가 유의사항

  • 낚시어선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 개인 보트(레저용)는 유상 영업 불가하며, 허가 없이 승객을 태우고 금전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 지역에 따라 낚시어선업 허가 건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