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월세를 사시다가 계약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싶지 않고 이사를 가고 싶다면?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1. 임대차계약의 상속임대차계약은 아버지가 사망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계약상의 권리(보증금 반환 청구권)와 의무(임대료 납부)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즉, 어머니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2.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의 조건임대인이 주장하는 "끝까지 다 살고 가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가능한 해지 사유 및 방법:임차인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로 해지 주장 가능성 있음.특히 1인 세대 기준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이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