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요트 리스 vs 운영대행 계약, 무엇이 다를까?
항목 | 요트 리스 | 요트 리스 운영대행 계약 |
정의 | 요트를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약 | 요트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식 |
소유권 | 리스사(또는 요트소유자)가 보유 | 요트 소유자가 유지 |
비용 구조 | 월 임대료 또는 수익 분배형 | 수익 공유 또는 위탁수수료 발생 |
사업 운영 | 임차인이 독자 운영 | 일부 제한 조건 내에서 운영 가능 |
책임 | 보험, 정비, 관리 책임 있음 (계약에 따라) | 위탁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초기 비용 | 구매보다 낮음 | 거의 없음 (일부 교육/보험비만 부담) |
장점 | 요트 구입 없이 사업 가능 | 리스크 적고 빠른 시장 테스트 가능 |
단점 | 장기적으로 비용 누적 | 자유로운 마케팅/운영 제약 있을 수 있음 |
1️⃣ 요트 리스 (Lease)
🔹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요트를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회사나 개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요트를 운영합니다.
🔹 보통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 정액형 리스: 월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요트 운용합니다. (예: 100만~300만 원/월)
- 수익 분배형 리스: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리스 제공자에게 분배합니다. (보통 20~40%)
🔹 이런 분에게 추천!
- 사업은 하고 싶지만 요트를 소유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빠르게 시작하고 시장을 먼저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
2️⃣ 운영대행 계약 (운영위탁)
🔹 어떤 방식?
🪄 요트 소유자가 요트를 놀리지 않기 위해 운영을 맡길 업체를 찾는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수익 일부를 받고, 사업자는 실질적 운영을 담당합니다.
🔹 구조 예시:
- 수익 공유형: 수익의 30~50%를 요트 소유주와 나눕니다.
- 운영 수수료형: 매월 운영 대행료 또는 고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 계약 시 체크포인트:
- 보험 책임 주체
- 정비 및 연료비 부담 주체
- 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 규정
- 운영 가능 시간 및 일정 제한 여부
🔹 이런 분에게 추천!
- 요트가 이미 있는 지인 또는 개인 소유주와 협력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 거의 비용 없이 시작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요트 리스/위탁 계약 가능 경로
- 국내 마리나 센터: 여수 웅천, 부산 수영만, 통영 도남 등
- 요트 동호회/중고 요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요트라이프’, ‘한국요트클럽’
- 요트업체 직접 문의: 일부 요트판매사에서 리스도 병행
- SNS/인스타그램: 요트 투어 사업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해 제휴 문의
💬 갈무리
요트 리스와 운영대행 계약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유연한 옵션입니다.
단,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 책임 및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 구매시 주의 사항 (14) | 2025.05.25 |
---|---|
밤낚시를 좋아하면, 창업 (4) | 2025.05.25 |
요트 투어 창업 A to Z ! (18) | 2025.05.24 |
요트 자격증 교육기관 총정리 (11) | 2025.05.24 |
요트로 세계일주 어때요! 요트 자격증 취득 (9) | 2025.05.23 |